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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작성일 :2020-12-22
  • 조회수 :999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 등 방송통신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인터넷콘텐츠의 내용 심의를 담당하는 민간독립기구입니다.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비교

구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약칭

방통위(KCC)

방심위 또는 방통심의위(KCSC)

조직성격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

민간독립기구

설치근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

봉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

위치

정부과천청사

한국방송회관(목동)

위원구성

대통령이 위인 5인 임명

- 대통령 지명1, 국회 추천 3

대통령이 위인 9인 위축

- 국회의장 추천 3,

소관 심임위 추천 3인 포함

주요업무

방송통신사업자 인허가 및 관련

정책,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사후심의

 

- 지상파, 종편보도 방송채널 등의

허가재허가, 지역미디어 정책

 

- 공영방송 및 수신료 정책

 

- 방송통신 발전기금 관리운용

 

- 방송광고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자 정책, 방송프로그램

운용편성 및 제작 지원 정책

 

- 방송매체 이용형태 등 조사, 장애인

등의 방송 접근성 확보 정책

 

- 시청자 지원 및 미디어교육

 

- 방송통신이용자보호,

방송통신 분쟁조정,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인허가,

인터넷 윤리 정책

 

- 단말기 유통법 관련 불공정행위

조사제재, 불법 스팸대응

 

-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조사제재 등

 

 

-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

방송의 내용 등 방송법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 방송법100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재조치, 행정지도에 대한

심의의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

규정된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

 

-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 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사항

으로 정한 사항 등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