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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생활불편신고 앱은 종료되었나요?
- 작성일 :2020-12-22
- 조회수 :7275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생활불편신고 앱은 종료되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앱이 통합되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통합 운영되었습니다.
- 2020년 12월 3일부터 생활불편신고로 기존 신고했던 내용만 조회가 가능하며
기존의 생활불편신고 앱은 12월 29일로 운영이 중단됩니다.
안전신문고는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기능성 앱입니다.
| 신고분야 | ||||
안전신고 | 키워드 | 상세 사항 | 주관 기관 | ||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 도로, 인도, 가로등, 신호등, 볼라드, 공원산책로, 건축물, 교량, 기타 시설물 | 관할 지역 자치단체 도로관리팀 | |||
교통위반 | 과속운전, 불법 차선변경, 불법유턴 등 | 관할 지역 경찰 | |||
건설현장안전미준수 | 안전모, 안전화, 안전띠(로프) 미착용, 안전관리자 미지정 | - 안전관리자 미지정 : 고용노동부 - 건설현장 안전시설 파손 : 지자체 | |||
쓰레기・폐기물・유독물 투기, 유출, 방치 |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및 방치 건설폐기물 등 불법투기 및 방치 불법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행위 등 유독물 유출사고, 유독물 불법방치 | 관할지역 자치단체 환경팀 | |||
대기・수질오염 | 자동차 매연 과다배출, 쓰레기 불법 소각 공장굴똑 매연배출, 공사장 먼지・악취 등 | 관할지역 자치단체 환경팀 / 관할지역 자치단체 건축팀 | |||
지하수 미등록 시설・방치공 | 관정개발 실패(수량부족, 수질불량・오염 등) 사용 중지된 관정 방치로 인한 오염 | 관할지역 자치단체 환경팀 | |||
기타 안전・환경오염 | 기타 안전・환경오염 | | |||
※ 자치단체의 특성상 담당 부서가 상이할 수 있음. | |||||
생활불편신고 | 불법광고물 |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간판,풍선,배너등) | 관할지역 자치단체 | ||
자전거・이륜차 방치 및 불편 | 공공자전거 파손, 방치, 자전거 주차시설 파손 장기 방치 이륜차 | 관할지역 자치단체 | |||
청소년 유해업소 |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출입 등 | 관할 지역 경찰 | |||
에너지 과소비 | 실내 냉・난방온도 미준수, 낮 시간대 가로등 점등 등 | 관할지역 자치단체 | |||
기타 생활불편 | 각종 불량 및 건강기능 식품 신고 등 | 관할지역 자치단체 | |||
코로나 19 신고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모임 | 집합금지・제한 시설에서 영업 또는 모임 시 | 관할지역 자치단체 | ||
자가격리 무단이탈 | 자가격리자의 격리지 무단이탈 | 관할지역 자치단체 | |||
밀폐,밀집,밀접이 일어난 경우 | 밀폐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접 접촉시 | 관할지역 자치단체 | |||
출입자 관리위반, 마스크 미착용 | 출입자 명부 미작성,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미준수 | 관할지역 자치단체 | |||
그 외 감염 차단을 위한 신고・제안 | 기타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신고・건의・제안 | 관할지역 자치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