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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저 청소년(만 19세 미만)인데요, 어디서든 일할 수 있나요

  • 작성일 :2021-01-25
  • 조회수 :7126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저 청소년(19세 미만)인데요, 어디서든 일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도덕상 또는 보건 상 유해, 위험한 업종에서 근무는 불가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둘 이상의 업종(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함)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로서 일반게임제공업 및 아래의 2.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포함되지 않은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함

2. 사행행위영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을 말함)

3.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4.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노래연습장업.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됨.

6.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함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718&ccfNo=4&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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