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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유연근무제를 실시한 중소기업에 대한 장려금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건가요?

  • 작성일 :2021-02-22
  • 조회수 :7185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유연근무제를 실시한 중소기업에 대한 장려금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건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입니다.

 

52시간제 근로시간을 준수하게 지키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장려금을 지급하며

 

접수기간은 21일부터 228일까지 입니다.

 

그 후 지원금 지급 신청은 별도로 61일부터 630일까지 접수 받을 예정입니다. 

    


- 지원내용 :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 120만원을 기업에 지원

 

(50명 한도, 최대 6천 만원)

 

 

- 신청방법 : 사업참여 신청서 또는 지급신청서를 작성 후 근로감독부서 접수

                          방문

                          우편  

                 팩스

                 담당자 전자우편 등 제출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policy/policybbs/workinghour/52bbsView.do?bbs_seq=2021010138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