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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권익위원회가 아닌 학교로 학교폭력신고를 했는데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일 :2021-03-12
  • 조회수 :7511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권익위원회가 아닌 학교로 학교폭력신고를 했는데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뿐만 아니라 관할교육청, 학교, 스포츠윤리센터 등 학교폭력예방법국민체육진흥법등에서

 

정한 관계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관련 조사수사에 협조한 사람도 신고자와 동일한 보호 대상입니다.

 

신고자 보호 신청은 국민권익위의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50102&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86288&currPageNo=15&confId=4&conConfId=4&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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