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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자녀학교가 코로나로 휴교중인데 온라인 수업시 컴퓨터 지원 어떻게 받나요?
- 작성일 :2021-04-20
- 조회수 :564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자녀학교가 코로나로 휴교중인데 온라인 수업시 컴퓨터 지원 어떻게 받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지원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대상자
* 선정기준
1.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지원 배제
2.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 받는 경우 지원 제외
3. PC지원의 경우 가구원 중 기존에 지원받는 경우 지원 제외
※ 시/도 교육청별로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여부 상이
[지원내용]
* PC지원
- 1세대 1대
* 인터넷 통신비 지원
- 가구당 1회선 무료(1만 7,600원 상당)
※ 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상당) 지원
※ 시도 교육청에 따라 PC 등의 스마트기기 지원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교육청에 직접 문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서비스 신청 시, 가족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
[문의처]
* 복지로홈페이지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비 중앙 상담센터 ☎1544-9654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