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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자녀학교가 코로나로 휴교중인데 온라인 수업시 컴퓨터 지원 어떻게 받나요?

  • 작성일 :2021-04-20
  • 조회수 :564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자녀학교가 코로나로 휴교중인데 온라인 수업시 컴퓨터 지원 어떻게 받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지원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대상자    

 

* 선정기준 

  

1.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지원 배제 

2.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 받는 경우 지원 제외   

3. PC지원의 경우 가구원 중 기존에 지원받는 경우 지원 제외  

/도 교육청별로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여부 상이

  

 

[지원내용]


* PC지원   

- 1세대 1대  

 

* 인터넷 통신비 지원  

- 가구당 1회선 무료(17,600원 상당  

 

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상당) 지원

 

시도 교육청에 따라 PC 등의 스마트기기 지원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교육청에 직접 문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서비스 신청 시, 가족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


[문의처]   

 

* 복지로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비 중앙 상담센터 1544-9654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90>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