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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학원설립 등록하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하나요?

  • 작성일 :2021-04-27
  • 조회수 :7535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학원설립 등록하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학원 등록신청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합니다. 

접수 전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등록 담당자에게 관련 제출서류 검토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받으셔야합니다.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원 등록 구비서류>

 

1.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 1  


2. 학원 원칙 1  


3. 학원 위치도 1(약도, A4용지) 


4. 학원 시설평면도 1(A4용지)  


5. 학원 임대차계약서 원본 1.  

- 건물주가 다수일 경우 건물주의 2/3이상의 서명 필요


6. 학원 건축물대장등본 1  

-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물의 경우 표제부 및 해당 전유부)


7. 소방완비증명서 1  

- 설립자의 학원 바닥면적 합계가 570이상인 경우 해당


8.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  

- 한 건물의 전체 학원 바닥면적의 합계가 570이상인 경우  

-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발급 (288-0300)


9.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 기본증명서 1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1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10.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1  

- 정관 1  

- 법인등기부등본 1 

-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원본 1

- 기본증명서 각1(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 전체)  

- 신원조회 의뢰 신청서 각1(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 전체)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각 1(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 전체)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 전체)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http://gnscedu.sen.go.kr/CMS/civilapp/civilapp0a/civilapp0a04/civilapp0a0401/index.html>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