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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2021년 전동킥보드 관련 변경되는 법 내용이 궁금합니다.

  • 작성일 :2021-04-27
  • 조회수 :6851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2021년 전동킥보드 관련 변경되는 법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1. 5. 13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강화됩니다.

       

배기량 125CC 이하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 총중량 30kg 미만 장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전동외륜, 이륜보드(전동휠)는 개인용 이동 장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때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했으나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반드시 원동기 면허이상을 소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 금지 (범칙금 4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 시 보호자 처벌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운전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시 (범칙금 1만원)

약물, 과로, 질병 등 운전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금지 (음주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13만원) 변동 가능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