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주묻는질문(FAQ)

공수처에서 말하는 고위공직자에는 어떤 공직자가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 작성일 :2021-05-25
  • 조회수 :7395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공수처에서 말하는 고위공직자에는 어떤 공직자가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수뢰, 허위공문서 작성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수사기구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정의)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료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 대통령

.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 대법원장 및 대법관

.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 검찰총장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 판사 및 검사

.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 장성급 장교

.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