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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드론을 조정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 작성일 :2021-05-25
  • 조회수 :698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드론을 조정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드론을 조정하려면 항공안전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6조 제4항에 따라 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리/비영리 구분 없이 자격증명을 취득해야 합니다.


무게기준(최대이륙중량)

- 1: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 2: 7kg 초과 25kg 이하

- 3: 2kg 초과 7kg 이하

- 4: 250g 초과 2kg 이하

 

1~3종은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 후 국가자격시험을 통한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4종의 경우

온라인 교육과정 이수 후 교육 이수증을 취득하시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또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kotsa.or.kr)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교통안전공단 http://www.kotsa.or.kr>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