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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 작성일 :2021-06-24
  • 조회수 :726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어업용 면세유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공급 또는 사용되어야 하나 일부 수협직원, 유통업자 및 어업인이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수협중앙회로 신고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우편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자재사업부 (05510)

- 전 화 : 02-2240-3229

- 팩 스 : 02-2240-3041

 

부정유통 유형

- 가정용 보일러에 사용하는 행위

- 차량용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 양식장 관리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 주유소에 판매하는 행위

- 다른 어민 등에게 면세유 또는 출고지시서를 넘기는 행위 등

 

자세한 내용은 수협홈페이지(https://www.suhyup.co.kr/)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수협 https://www.suhyup.co.kr/>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