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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 시 6월 자동차세 정기분(1기분)은 직접 납부해야 하나요?

  • 작성일 :2021-06-24
  • 조회수 :636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 시 6월 자동차세 정기분(1기분)은 직접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 12월 자동차세(2기분)에 대한 신고납부이기 때문에 6월 자동차세(1기분)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청일자 및 공제율 (지방세법 제1283항에 의거,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 가능)

- 1: 116일부터 131일까지 [1기분+2기분]

- 3: 316일부터 331일까지 [1기분+2기분]

- 6: 616일부터 630일까지 [2기분]

- 9: 916일부터 930일까지 [2기분]

 

* 1월과 3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1기분과 2기분에 대한 신고납부이므로,

당해년도에는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2기분에 대한 신고 납부입니다.

따라서, 1기분은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6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6월 말일까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기분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분으로 고지됩니다.)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