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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위택스에서 취득세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 작성일 :2021-07-23
  • 조회수 :8876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위택스에서 취득세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21년 7월 기준 취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 안내

이용 대상 : 위택스 회원(개인/법인) / 대리신청 불가

신청 기한 : 취득세 납부기한 이내

서비스 지역 : 서울시를 제외한 이외 지역(서울지역은 이택스( http://etax.seoul.go.kr )에서 신청)

 

2. 신청 및 납부

신청 경로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 신청]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납부금액' or '전자납부번호' 선택 -> '분할횟수''신청금액' 입력 후 [신청]

취소 경로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 신청] -> [신청내역] -> 해당 건 '납부금액' 선택 -> [신청취소]

조회 경로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 신청] -> [신청내역] 납부 경로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 신청] -> [신청내역] -> 해당 건 '납부금액' 선택 -> [분할납부신청결과] -> 해당 건 체크 후 [납부]

 

<유의사항>

취득세 본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만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 신청을 통해 생성 가능한 분할 고지자료는 ()분할신청 포함 최대 10회이며, 1회당 최소 신청금액은 10만원 입니다. (마지막 회차는 10만원 이하 허용)

분할 납부 신청 후 전부 미납인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취소 시 분할 신청된 고지 자료가 삭제되며, 원 고지자료 한 건으로 부과됩니다.

분할 납부 신청 후 납부한 고지자료는 납부 취소 불가합니다.

분할 납부 신청 후 모두 납부하셔야 납부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