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자주묻는질문(FAQ)
주민세 사업소분 통합 개편되었다면서요?
- 작성일 :2021-07-23
- 조회수 :7233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주민세 사업소분 통합 개편되었다면서요?
답변내용 (관리자)
2021년부터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됩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 이란?
- (납세의무자)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
-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과세기준일) 7월 1일
- (과표 및 세율)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액(5~20만원)과 그 연면적 세율(250원/㎡, 330 ㎡초과시)을 합산한 금액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로서 관련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연면적 세율 500원/㎡ 적용
- (신고납부기간) 2021년 8월 1일 ~ 8월 31일
- (신고납부방법) ①우편팩스 및 방문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②위택스 통한 전자신고 납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