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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주민세 사업소분 통합 개편되었다면서요?

  • 작성일 :2021-07-23
  • 조회수 :6403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주민세 사업소분 통합 개편되었다면서요?


답변내용 (관리자)

2021년부터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이란?

- (납세의무자) 7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

-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과세기준일) 71

- (과표 및 세율)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액(5~20만원)과 그 연면적 세율(250/, 330 초과시)을 합산한 금액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로서 관련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연면적 세율 500/적용

- (신고납부기간) 202181~ 831

- (신고납부방법) 우편팩스 및 방문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위택스 통한 전자신고 납부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