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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라고 하는데 등록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작성일 :2021-07-26
  • 조회수 :6325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라고 하는데 등록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반려동물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1.7.19~9.30 자진신고기간을 운영중입니다.

이후 ’21.10.01~10.31 집중단속 기간이 예정되어 있으며 미등록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사항 발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동물등록 대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준주택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변경신고 대상

(10일 이내)

- 등록한 동물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 등록한 동물이 죽었거나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및 파손으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 자진신고방법

-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통해 접수

 

■ 과태료

- 동물 미등록 : 100만원 이하

- 변경사항 미신고 : 50만원 이하

※ 그 밖에 지원제외대상 및 자세한 신청방법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s://www.animal.go.kr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