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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전동킥보드도 별도의 주차공간이 있나요?

  • 작성일 :2021-08-03
  • 조회수 :627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전동킥보드도 별도의 주차공간이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21년 7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주차를 허용하는 안전표지와 주차 허용구역 표시선을 설치하고,

지정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동킥보드 뿐만 아니라, 자전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자전거 거치대와 전기자전거 충전시설 등도 설치할 수 있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경찰청 보도자료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20210712180334165&q_tab=&q_searchKeyTy=&q_searchVal=&q_rowPerPage=10&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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