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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소극행정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작성일 :2021-08-13
  • 조회수 :6528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소극행정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소극행정 신고란 적당편의, 탁상행정 등 공직자가 주어진 업무를 하지 않거나 부서 책임을 떠넘기는 등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행태를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2조제2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극행정 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20193월부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홈페이지에 소극행정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소극행정 신고 시 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단순 진정민원이나 불만 사항 등은 소극행정 민원에 해당되지 않아, 감사부서가 아닌 해당 사업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