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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신청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 작성일 :2021-09-14
  • 조회수 :6495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신청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 해당 반기(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고, 하반기 장려금을 모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해당하는 연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 21년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21년도 9월에 신청을 못한 경우, 22년도 3월에 21년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21년도 상반기,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모두 신청 못한 경우, 22년도 5월에 21년도 연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 누리집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298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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