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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작성일 :2021-09-17
  • 조회수 :6071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접수 및 처리기관

- 각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문의처

- 국번없이 110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신규등록 시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1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의 검인증서 1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

 

변경 등록 시

등록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부서별 사전공표정보 https://www.mof.go.kr/artic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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