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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시, 채무 불이행으로 지정된 경우 제재가 있나요?

  • 작성일 :2021-10-15
  • 조회수 :5513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시, 채무 불이행으로 지정된 경우 제재가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가사소송법6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명단공개, 출국금지(법무부장관)

운전면허 정지처분(도경찰청장)을 요청하는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상은 아니며, 관련 내용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34, 5,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3, 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15.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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