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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이 된다는데 맞나요?

  • 작성일 :2021-10-15
  • 조회수 :6437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이 된다는데 맞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21.10.14부터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됩니다. 또한 재입국 특례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현재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다면,

재입국 특례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업안정기관장이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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