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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나라장터에 납품대상업체로 선정되게 해준다며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작성일 :2021-10-15
  • 조회수 :6298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나라장터에 납품대상업체로 선정되게 해준다며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다수공급자계약물품(MAS)에 대하여 불법중개인(브로커) 행위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특정업체 물품을 납품대상으로 선장하기 위해 담함을 유도하거나 주도한 경우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관여하고 계약상대자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행위 한 경우

기타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 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한 경우

 

신고방법

- 온라인 : MAS-우수조달물품 불법중개인(브로커) 신고센터에서 직접 신고

- 오프라인 : 신고서식 다운로드 받아 신고내용 작성 후 우편 발송

- 발송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구매총괄과 MAS 불법중개인(브로커) 신고센터

* 우편발송 관련 안내전화 : 070-4056-7293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조달청 MAS-우수조달물품 불법중개인(브로커) 신고센터 https://cocp.g2b.go.kr:8643/unfair/dclrt/fwdDclrtiframeList.do?srchDecType=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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