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자주묻는질문(FAQ)
아파트 경비원 업무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2021-10-26
- 조회수 :896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아파트 경비원 업무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21.10.21.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구체화 및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공동주택 경비원 허용업무 및 제한업무 예시>_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예시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관리업무
① 청소미화 보조
허용 업무 : 잡초 제거, 낙엽 청소 / 부분적 가지치기, 수목 관수 / 단지 내 쓰레기 수거 / 제설작업
제한 업무 : 기술・장비를 요하는 도색・제초작업, 수목 식재, 소독 및 정원조성 / 건물 내 청소(승강기, 계단실, 복도 등)
② 분리 수거
허용 업무 :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정리 / 재활용품 반출 확인 / 재활용품 반출 후 주변정리 /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
제한 업무 : 개별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③ 관리 사무소 일반업무 보조
허용 업무 : 안내문 게시 및 비치 / 우편수취함 투입
제한 업무 :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 각종 동의서 징구 / 공용공간 수리 / 전기, 가스, 수도 등 검침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보조 / 관리사무소 일반업무 보조
▶ 경비업무
① 주요 업무
허용 업무 : 도난・화재・위험발생 방지 / 순찰, 방범, CCTV 감시 / 외부인 출입관리 / 심야시간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업무
② 주차 관리
허용 업무 : 불법주차 감시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감시 / 외부차량 출입 통제 / 차량의 안전한 통행 유도 / 정・후문 차량 통제 /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
제한 업무 : 개인차량 주차대행(대리주차)
③ 택배 보관
허용 업무 : 택배물・우편물・등기 등 보관 및 대장관리
제한 업무 :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6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