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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공익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비실명 대리신고란 무엇인가요?

  • 작성일 :2021-10-26
  • 조회수 :8017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공익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비실명 대리신고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기관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의 비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법령상 다양한 신고자 비밀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신분 유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위해 신고자 비밀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공익신고자 보호법8조의2)를 도입하여 2018101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8조의2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만 접수 가능합니다.

 

비실명 대리신고란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는 경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됩니다.

 

<제출서류>

대리신고를 하려는 변호사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작성한 신고서, 증거자료와 함께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증 사본 등)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은 위원회에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지 못합니다.

- 변호사 대리신고는 현재 우편 및 방문을 통해서만 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615010000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