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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손실보상금 제도가 무엇인가요?

  • 작성일 :2021-10-28
  • 조회수 :549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손실보상금 제도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영업손실액 일정부분을 보상하는 보상금

 

문의처

- 손실보상콜센터 1533-3300

 

보상대상

- ‘21.07.07. ~ 09.09. 까지 기간 중 정부 및 지자체의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대상시설

- 집합금지 : 유흥 ・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 영업시간제한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 미용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보상내용

- 분기별 보상금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 손실보상액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ui/main.html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