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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손실보상금 제도가 무엇인가요?
- 작성일 :2021-10-28
- 조회수 :549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손실보상금 제도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영업손실액 일정부분을 보상하는 보상금
■ 문의처
- 손실보상콜센터 ☎ 1533-3300
■ 보상대상
- ‘21.07.07. ~ 09.09. 까지 기간 중 정부 및 지자체의 집합금지 ・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 대상시설
- 집합금지 : 유흥 ・ 단란주점, 클럽 ・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무도장, 홀덤펍 ・ 홀덤게임장
- 영업시간제한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이・미용
■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보상내용
- 분기별 보상금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 손실보상액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ui/main.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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