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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개선 되었다면서요?

  • 작성일 :2021-11-17
  • 조회수 :631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개선 되었다면서요?

답변내용 (관리자)


특허심판원은 대리인이 없는 심판 당사자(사회경제적 약자)의 신청에 의해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주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선대리인 신청기간 및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당 규칙 개정안을 211111일부터 시행합니다.

 

국선대리인 신청기간

(종래) 청구인은 심판청구일로부터 1개월, 피청구인은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신청가능

(개정) 청구인, 피청구인 모두 심리 종결 통지 전까지 신청가능

 

국선대리인 신청대상

(종래) ‘국민기초생활 보호법상 의료급여 수급자만 대상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호법상 급여 수급자 전체 포함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절차 간소화

(개정) 대상자가 증명서류를 제출할 때,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에 대해 그 제출을 생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등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대상자는 납부한 심판수수료(심판청구료 및 정정청구료)를 심판사건 종료 후 반환받을 수 있음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특허로 > 고객지원 > 공지사항 https://www.paten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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