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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개선 되었다면서요?
- 작성일 :2021-11-17
- 조회수 :631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개선 되었다면서요?
답변내용 (관리자)
특허심판원은 대리인이 없는 심판 당사자(사회・경제적 약자)의 신청에 의해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주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선대리인 신청기간 및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당 규칙 개정안을 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 국선대리인 신청기간
(종래) 청구인은 심판청구일로부터 1개월, 피청구인은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신청가능
(개정) 청구인, 피청구인 모두 심리 종결 통지 전까지 신청가능
■ 국선대리인 신청대상
(종래) ‘국민기초생활 보호법’상 의료급여 수급자만 대상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호법’상 급여 수급자 전체 포함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절차 간소화
(개정) 대상자가 증명서류를 제출할 때,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에 대해 그 제출을 생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등
■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대상자는 납부한 심판수수료(심판청구료 및 정정청구료)를 심판사건 종료 후 반환받을 수 있음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특허로 > 고객지원 > 공지사항 https://www.paten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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