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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꼭 주어야 하나요?

  • 작성일 :2021-11-17
  • 조회수 :6277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꼭 주어야 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21.5.18. 공포) 되었으며,

20211119일부터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②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작성.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을 지도할 예정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563786812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