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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관세청] 밀수 및 불법무역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2021-11-23
  • 조회수 :698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관세청] 밀수 및 불법무역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무역거래와 관련한 관세의 세액탈루와 정상적인 수출입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 전화신고 : 국번 없이 125(휴대폰 포함) 누르신 후 밀수신고 부서와 연결

- 인터넷 신고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및 본부세관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 신고센터 > 신고하기

- 우편신고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조사총괄과 밀수신고센터 담당자앞

제보 접수부터 철저히 제보자의 신분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보자 신분보장은 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심하고 제보하셔도 됩니다.

 

신고대상

- 외화유출 등 불법외환거래, 농수산물의 저가수입 및 수출입 등 무역거래와 관련한 관세 등 세액 탈루 행위

- 총기ㆍ마약류ㆍ가짜상품ㆍ보석류ㆍ농산물 등 외국물품을 정상적인 수출입절차 없이 항만 또는 공항을 통한 반출입

- 이러한 물품을 운반 또는 보관하는 사람과 장소도 대상이 됩니다.

- 상기 밀수 등은 세관공무원의 조사단속권한에 속하는 위반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사항 이외에는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관세범, 대외무역법위반사범

-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침해사범

- 외국환관리법중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의 불법수출입사범

-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에 관한 외국환관리법위반사범

- 소속관서 관할구역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125)으로 문의해주세요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FaqList.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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