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FAQ)
작성일 | 2021-11-23 | 조회수 |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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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청] 외국에서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얼마까지 가지고 나갈 수 있나요? | ||
□ 질문내용 [관세청] 외국에서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얼마까지 가지고 나갈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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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수입한 범위내에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 그러나, 국민인 거주자가 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여행경비이외의 자금을 휴대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급받아 출국시 반드시 세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도 휴대수입한 경우 등이 아니면,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여행업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 ‘외국환확인증’을 발급받아 휴대수출시 소지하고 출국시 세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 지급수단 : 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함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 125)으로 문의해주세요.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FaqList.d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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