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주묻는질문(FAQ)

[관세청] 외국에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데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2021-11-23
  • 조회수 :8227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관세청] 외국에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데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국제우편물 및 특송물품 통관절차

국제우편물이나 특송물품은

-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미화 150달러)이하 이면서

-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

,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 등의 경우에는 관세 면제가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통관절차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은

-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각각 6병이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확인 대상입니다.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병으로 수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상자 내부에 여러개의 병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개별수량에 의하여 제한을 합니다.

,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수량에 의하여 제한을 합니다.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 제한수령만큼만 분할하여 통관하거나, 요건확인을 받아 모두 통관할 수 있습니다.

초과분은 반송 또는 폐기 처리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125)으로 문의해주세요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FaqList.do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