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FAQ)
작성일 | 2021-11-23 | 조회수 | 1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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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청] 외국에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데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
□ 질문내용 [관세청] 외국에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데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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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국제우편물 및 특송물품 통관절차 ① 국제우편물이나 특송물품은 -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미화 150달러)이하 이면서 -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 ※ 단,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 등의 경우에는 관세 면제가 됩니다. ■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통관절차 ①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은 -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각각 6병이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확인 대상입니다.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병으로 수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상자 내부에 여러개의 병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개별수량에 의하여 제한을 합니다. ※ 단,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수량에 의하여 제한을 합니다. ②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 제한수령만큼만 분할하여 통관하거나, 요건확인을 받아 모두 통관할 수 있습니다. ※ 초과분은 반송 또는 폐기 처리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 125)으로 문의해주세요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FaqList.d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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