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주묻는질문(FAQ)

[관세청] 외국에 거주하는 친척에게 받은 선물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나요?

  • 작성일 :2021-11-23
  • 조회수 :8786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관세청] 외국에 거주하는 친척에게 받은 선물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4조에 의해 관세 등 제세가 부과됩니다.

 

외국의 친척이 보내는 우편물품 또한 수입물품에 해당됩니다.

 

다만,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일정금액(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125)으로 문의해주세요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FaqList.do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