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FAQ)
작성일 | 2021-11-23 | 조회수 | 2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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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청] 외국에 거주하는 친척에게 받은 선물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나요? | ||
□ 질문내용 [관세청] 외국에 거주하는 친척에게 받은 선물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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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4조에 의해 관세 등 제세가 부과됩니다. 외국의 친척이 보내는 우편물품 또한 수입물품에 해당됩니다. 다만,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일정금액(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 125)으로 문의해주세요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FaqList.d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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