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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동물보건사 제도가 무엇인가요?

  • 작성일 :2021-12-15
  • 조회수 :6841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동물보건사 제도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진료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질 높은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도입되었습니다.

*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 법률 제16546(’19.8.27. 공포, ’21.8.28. 시행), 대통령령 제31950(’21.8.28.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1(’21.9.8. 시행)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자격증이 부여됩니다.

 

다만,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 인력(‘21.8.28. 기준)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www.vt-edu.or.kr)** 등을 통해 120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 종사자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이후, 특례대상자가 양성기관을 선택하여 실습교육을 할 수 있도록 ’21.12.11.부터 동영상교육시스템을 개시

 

[참고] 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주요 일정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21.912) → ②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21.11.26.) → ③ 특례대상자 교육(‘21.12’22.1) → ④ 응시원서 접수(’22.1.17.~1.21.) → 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22.2.27.) → ⑥ 합격자 발표(‘22.3.4. 이내) → ⑦ 자격증 교부(’22.3월 예정)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알림소식 https://www.mafra.go.kr/mafra/293/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FmcmElMkY2OCUyRjMyODc2NiUyRmFydGNsVmlldy5kbyUzRg%3D%3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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