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주묻는질문(FAQ)

22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확대된다는데, 해당하는 업종이 해당되나요?

  • 작성일 :2022-01-14
  • 조회수 :6885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221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확대된다는데, 해당하는 업종이 해당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2211일부터 확대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으로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자는 2022. 1. 1.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30098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