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1-14 | 조회수 | 1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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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가능한가요? | ||
□ 질문내용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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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연납 신청은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시 즉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시,군,구청) 환경개선부담금 담당부서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각 은행 창구 및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를 통한 신청 납부> 1. 이용 안내 ① 이용 대상 : 위택스 회원 및 비회원 ② 신청 일자 : 1월 16일 ~ 1월 31일(2022년은 2월 3일까지) ③ 이용 시간 : 07:00 ~ 23:30 ④ 서비스 지역 : 서울시를 제외한 이외 지역 2. 연납 개요 ① 연납 시 환경개선부담금 금액에 10%를 감면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1월 연납 : 전년도 하반기(7~12월) + 당해년도 상반기(1~6월) / 3월 연납 : 당해년도 상반기(1~6월) * 단, 위택스에서는 1월 연납 신청만 가능하며, 3월 연납은 관할 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관련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3. 연납 신청 ① 회원 :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 [공동인증서 로그인] or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 차량정보 입력 후 [차량정보검색] ② 비회원 :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 [비회원 연납신청] -> 신고자 정보 및 차량정보 입력 후 [차량정보검색] 4. 유의사항 ①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②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3월과 9월 당초금액으로 부과됩니다. ③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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