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FAQ)
작성일 | 2022-01-14 | 조회수 | 1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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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타인 명의 차량의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 할 수 있나요? | ||
□ 질문내용 타인 명의 차량의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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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타인 명의 차량의 연납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시 즉시 납부할 수 있고, 관할 자치단체에 유선(전화 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납 신청 시 최대 약9.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가능) <위택스를 통한 신청 납부> * 비회원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청 내역 조회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 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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