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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무엇이고 이용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 작성일 :2022-01-14
  • 조회수 :7526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무엇이고 이용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란?

- 부동산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편의성과 경제성, 보안성을 모두 갖춘 부동산 거래계약서입니다.

 

전자계약 방법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지참 후

전자계약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중개업소 방문

중개계약 체결가능

 

전자계약시스템 가입한 중개업소는 홈페이지 접속하여 확인가능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중개/법무서비스 중개사무소 찾기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Tel. 1833-4662 한국부동산원 고객지원센터) 으로 문의해주세요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https://irts.molit.go.kr/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