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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 작성일 :2022-01-14
  • 조회수 :7047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 시

-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야 이용가능

전자계약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등록 필수

 

임대인 임차인 또는 매도인 매수인이 전자계약 시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가능

 

외국인이 전자계약 시

- 외국인등록증, 본인명의 휴대폰

, 실거래신고는 직접 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Tel. 1833-4662 한국부동산원 고객지원센터) 으로 문의해주세요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https://irts.molit.go.kr/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