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FAQ)
작성일 | 2022-01-14 | 조회수 | 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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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 ||
□ 질문내용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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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 시 -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야 이용가능 ※ 전자계약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등록 필수 ■ 임대인 ・ 임차인 또는 매도인 ・ 매수인이 전자계약 시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가능 ■ 외국인이 전자계약 시 - 외국인등록증, 본인명의 휴대폰 ※ 단, 실거래신고는 직접 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Tel. 1833-4662 한국부동산원 고객지원센터) 으로 문의해주세요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https://irts.molit.go.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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