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FAQ)
작성일 | 2022-01-14 | 조회수 | 1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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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약판매관리인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
□ 질문내용 농약판매관리인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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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판매관리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처 - Tel. 063-238-0839 농약안전정보시스템 ■ 자격요건 - 행정기관, 농업에 관한 국・공립의 시험・연구・지도기관이나 국・공립농약 등 검사기관에서 농약 또는 병해충 방제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화학기술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종전의 농화학 기사, 농예화학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각2급 이상과 농화학기사 이상, 식물보호기능사 포함) -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또는 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농업협동조합」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에서 농약 등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매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는 자 * 인사기록카트에 농약 등 관련 업무 실적이 있는 자 (농협해당자) * 사업소득세 납부 증명이 있는 자 ■ 관련법령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농약안전정보시스템 ( https://psis.rda.go.kr/psis/share/bbs/qnaDtl.ps?bbsId=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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