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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일 :2022-02-25
  • 조회수 :8408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수입) 품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진행절차

동물약품제조업체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수입) 품목허가서 제출

수산방역과에서 안정성 및 유효성, 심사대상 여부 검토

신물질 또는 신약제, 자료제출 동물용 의약품 등 기술검토 후 안정성 및 유효성 심사

제출자료 등 서류와 허가부표, 기시법 등 검토

최종 허가 여부 결정 (10~90일 소요기간 발생) + 서류보완기간 추가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Tel. 051-400-5600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으로 문의해주세요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https://www.nfqs.go.kr/hpmg/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