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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22년도에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일 :2022-03-21
  • 조회수 :7821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22년도에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받을 수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에도 추경예산 95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 ’22.1.1.~’22.12.16.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 , 지원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신청 기간 : ’22.3.21.~’22.12.16.

지원 금액 :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 지급(시간비례, 1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 기간 :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500,000원 이내)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0020&pWise=main&pWiseMain=I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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