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FAQ)
작성일 | 2022-03-29 | 조회수 | 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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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환급이 쉬워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쉬워지나요? | ||
□ 질문내용 관세환급이 쉬워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쉬워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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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개인이 해외직구한 물품 반품시에, 200만원 이하의 물품은 별도의 수출신고가 없어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자는 시내나 공항 입출국장 면세점뿐만 아니라 비행기에서 구입한 면세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22년 3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bbsId=1362&nttSn=100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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