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FAQ)
작성일 | 2022-04-22 | 조회수 |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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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첫만남이용권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하나요? | ||
□ 질문내용 첫만남이용권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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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신청방법 - 방 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및 접수 가능 - 온라인 신청 : ① 복지로 > 서비스목록 > 첫만남이용권 검색 > 신청 ② 정부24 > 화면 상단 > 서비스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 지급시기 - 4월 1일부터 출생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200만원 충전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사용기한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 (주민등록상)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 *예시 : ‘22년 4월 27일 출생아는 ’23년 4월 26일까지 사용가능 *단, 첫만남이용권 도입시기가 ‘22년 4월 1일부터이므로, ’22년 1월 ~ 3월 출생아에 한해 ‘23년 3월 말까지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Tel. 129 보건복지부) 으로 문의해주세요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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