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FAQ)
작성일 | 2022-04-22 | 조회수 | 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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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
□ 질문내용 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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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22년 4월 1일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 지급연령 - [기존] 7세 → [변경] 8세 (0~95개월) ■ 지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지급시기 - 매월 25일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현금지급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 ■ 신청방법 - 아동수당은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가능 - 온라인 : 복지로 또는 모바일 복지로를 통해 신청가능 (아동의 보호자만 신청가능) - 방 문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여성 수용자가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Tel. 129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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