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주묻는질문(FAQ)

전기차 전용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했습니다. 단속 가능한가요?

  • 작성일 :2022-05-19
  • 조회수 :984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전기차 전용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했습니다. 단속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네 단속 가능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2 8항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차량은 주차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0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의처

- 시군구 주정차단속 부서

 

처분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참고사항

-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바닥이나 테두리에 녹색으로 칠해져 있음

-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koroadblog/222694312554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