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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된다던데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가요?

  • 작성일 :2022-05-19
  • 조회수 :1217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된다던데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개편내용

기존에는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앞으로는 필지(지번)별로 작성됩니다. 또한, 세대원, 동거인, 주재배작물 등 정보가 삭제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력, 농지전용허가이력 등 농지행정정보가 추가됩니다.

 

기존에는 농업인 세대별로 1이상의 농지의 경우에만 농지원부를 작성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농지의 현황을 관리합니다.

 

기존에는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원부를 작성하였으나 앞으로는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원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기존 농지원부는 사본을 편철하여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이 10년간 보관하며, 민원인의 요청 시 열람 및 출력 제공합니다.

 

앞으로 농지의 공적장부로서 명칭도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변경됩니다. (‘22.8.18 시행)

 

기존에는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 변경 시 행정청이 직권으로 공부를 작성하였으나 앞으로는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 변경 시 신고를 의무화됩니다. (‘22.08.18. 시행)

    ※ 농지법 상 임대차 가능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 변경 해제되거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농지소재지 지자체

 

발급방법

- 지자체 어디서나 발급 가능하나, 신청일 기준 1년 내 경작사실이 확인이 완료된 농지대장만 발급 가능합니다.

-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가능, 무인민원발급기는 해당 시군구읍면 농지의 농지대장만 발급 가능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료 ( https://www.mafra.go.kr/mafra/367/subview.do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