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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양도소득분 신고 시 납세지 기준을 알려주세요.

  • 작성일 :2022-07-22
  • 조회수 :1253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양도소득분 신고 시 납세지 기준을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관리자)

 

양도소득분 신고 시 납세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일자가 20191130일 이전인 경우

    -> 현재주소지로 신고

 

양도일자가 2019121일 이후인 경우

    -> 양도연월 말일 기준 주소지 (, 양도연월 말일 이전 신고하는 경우 현재주소지로 신고)

 

<예시>

* 201910월 양도, 20226월 기한 후 신고 -> 기한 후 신고 당시 주소지(현재주소지)

* 20224월 양도, 20225월 신고 -> 4월 말일 기준 주소지

* 202261일 양도, 2022610일 신고 -> 신고 당시 주소지(현재주소지)

 

 

본 내용은 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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