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FAQ)
작성일 | 2022-07-22 | 조회수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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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인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질문내용 개인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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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사업자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사업자등록 시기 -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사업자등록 장소 -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 ■ 사업자등록 방법 -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이용 ■ 구비서류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령의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과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등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해당부분의 도면 -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경우 동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 참고사항 - 기존에 다른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 기존 사업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폐업일 후 25일 이내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납부 해야 함 ■ 문의처 -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 ( https://www.nts.go.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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