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주묻는질문(FAQ)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작성일 :2022-07-22
  • 조회수 :13923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

   - 가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때는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설령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전산으로 관리하고 그 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처럼 평생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질사업자가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되고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실질사업자가 체납 등을 하면 재산 압류 및 신용불량자 등재 등의 처분과 기타 사업상 거래에 대한 채무관계로 거래처 등으로부터 소송제기를 당하는 등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이름을 빌려주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문의처

   -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 ( https://www.nts.go.kr/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