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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작성일 :2022-07-22
  • 조회수 :14225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며본인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미적용대상

   -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 양장 양화점은 가능)

     ②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 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③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④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⑤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⑥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 개인택시, 용달, 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가능)

     ⑦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참고사항

   - 신규사업자가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교부한 영수증 및 교부받은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간이과세자는 세액계산방법, 신고와 납부 등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63조부터 제69)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일반과세자가 되고 사업이 축소되면 간이과세자가 되는데 이에 대한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의처

   -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 ( https://www.nts.go.kr/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